공지사항
제3자 동의서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306
- 작성일
- 2019-12-05
- 첨부
- 제3자 동의서.hwp [32KB] 다운로드 (65)
남구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남구체육회 대의원님께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인 후보가 되기 위해선
제3자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울산시체육회장도 함께 선출되는 만큼 제3자 동의서는 시체육회 선거관리 위원회 것도 작성해야 합니다.
시 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1월 13일까지(오전)까지 남구체육회로 보내주시면 감사 합니다.